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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2017. 10. 24.)

작성자 : 이승한 작성일 : 17-11-28 00:04 조회 : 5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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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24일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이긴 하나, 전체 법 조항을 살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댓글목록

이준호님의 댓글

이준호 작성일

안녕하세요??

각 시설의 시설장 및 사무국장, 관련팀장께서는 숙지 하셔서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댓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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