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은 시·군·구 자체 점검반을 통한 시설 전수점검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각 시·군·구는 다음달 4일까지 자체 점검반을 통해 소관 시설 안전관리 체계, 소방안전설비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상태, 동파·제설 대비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복지부 장·차관, 실·국장급 간부와 시설안전공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선정해 실시함으로써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점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시정조치 및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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