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발달장애인의 권리를보호하고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및 지원에 관한법률(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된 첫 법률이며,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법률 내용에는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이거나 긴급한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
-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경찰서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지정
-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겐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
-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돕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립, 운영
-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개발, 행동치료 전문가 양성등의
업무를 담당(복지부는 예산 8억원을 확보해 내년에 행동발달증진센터 2곳을 설치할 꼐획이며, 중앙과 지역에 설림됨)
- 지원센터는 개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재판의 보조인 참석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발달장애인의 교육, 직업생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 의무를 부여함.
- 국가와 지자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맞는 직업재활시설을 갖춰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을 지원할 시책을 마련해야 함.
-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한지원 근거도 명문화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복지부는 내년도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에 올해 예산보다 2배 많은 10억원을 투입할 계획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