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수교육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대학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수험생들의 수험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11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안민석, 윤관석, 백재현, 설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대안을 마련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법률마다 규정한 내용이 상이한 특수교육 및 장애대학생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했으며,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순회교육을 위한 학급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해 장애수험생이 장애로 인한 불리함 없이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제공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