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먼저 의결된 장애인건강권보장법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여기에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함께 의결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법’은 보조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활동 등 지원, 중앙?광역 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기기의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보조기구의 적절하고도 안전한 사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