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 상향
보건복지부,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개
보건복지부가 28일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제목으로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장애인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중요 사안을 소개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 >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된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다.
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소당 4억원을 투자해 2개소 신규 설치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 1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 상향 =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내년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인구의 70% 수준이 장애인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최대 28만5230원(잠정)의 장애인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고액 의료비를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내년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원으로 인상되어, 올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가입 연령이 만 12세로 한정해 문제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강비 연령을 만 13세로 확대하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읍면동에서도 위기가구를 찾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해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
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
이와 더불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연장해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만 16세 미만 입양아동으로 연령을 확대하고, 월 1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