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福祉)의 사전적 의미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설날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다. 복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 가장 중요한 오복은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이었다. 사람들은 오래 오래 부자로 건강하게 살고 덕을 베풀며 살다가 깨끗하게 죽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전통사회에서 복지
전통사회에서 인간의 복지는 흔히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다가 어른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고 늙으면 자녀의 봉양을 받으며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고아·과부·홀아비·독거노인을 네 가지 궁박한 사람(四窮)이라고 했다. 어린 아동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이고, 늙고 병들었을 때 봉양을 해줄 자녀가 없는 사람이 독거노인이며, 젊어서 짝이 없는 사람이 과부이고 홀아비이다.
따라서 사궁은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어려울 때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병들면 치료를 해주며, 흉년이 들면 세금을 면제/감면해주기도 하였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국가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법령을 제정하였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본디 법인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복지만을 담았다. 여기에서 요보호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복지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 독거노인과 같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복지
현대사회에서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 독거노인과 같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 혹은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제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은 권리이고, 만약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국가가 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2016년 국가의 복지예산
2016년 국가의 예산은 386조 4000억 원이고 그중 보건·복지·노동에 쓰이는 복지예산이 123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32%이다. 이제 복지예산은 국방비(38조 8000억 원)의 3.2배에 이른다.
가난한 국민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주는데 쓰는 돈은 약 8조원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6.5%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위한 예산이 약 35조 원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대책으로 영유아보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2018년까지 임산부의 진료비를 사실상 무료로 만들고, 기존 ‘육아휴직’뿐 아니라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제도’도 추진한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를 늘리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나 임대주택도 추가로 공급한다. 이러한 복지예산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지만, 키우는 것은 부모, 가족, 사회, 국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복지재원을 누가 부담하나
복지에 투자되는 돈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대부분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세금에는 직접세, 간접세가 있고, 국세, 지방세 등이 있지만,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흔히 아동수당·장애인수당·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수당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공공부조는 가난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하지만, 장애인수당·기초연금 등 사회수당은 특정 연령층에 속하거나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지원된다. 일부 사회수당은 고소득층에게는 지급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해당 인구집단의 다수가 현금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제도에 속한다.
복지에 투자되는 돈의 상당수는 사회보험료로 조달된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주로 사회보험료로 조달되고 일부는 세금으로 조성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5년 9월말 기준 1988년부터 보험료로 395조 원을 걷고, 투자수익금으로 228조 원을 벌고, 각종 급여로 122조 원을 쓰고, 적립금으로 500조 원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먼저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급여를 더 받게 설계되어 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는 것이 노후보장을 위해 좋은 투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2016년 보험료는 소득의 6.12%이다. 사업장 가입자는 그중 반인 3.06%를 직장인이 내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낸다. 사립학교 교원은 전체 보험료의 반을 교원이 내고, 3/10은 학교가 2/10은 국가가 부담한다.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지만, 농어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분담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산물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법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교원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최근 기부나 후원이 강조되지만, 전체 복지투자에서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자산총액이 5억 원 또는 수입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5542개의 2014년 기부금 수입은 총 3조9120억 원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낸 기부금 영수증 총액은 2013년에 12조4800억 원이었다. 2014년에 건강보험 급여만 41조2000억 원인 점에 비춰볼 때 기부금 총액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한 사회의 복지는 모든 시민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복지를 위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적정하게 내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 달려있다. 복지는 공동체의 발전소이다.
참고할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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