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장애계단체·정신보건센터·사회복귀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
원센터·일반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지원고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배치해 일정기간 현장훈련을 실시한 뒤, 직무지도원이 훈련자의 직무기술습득과 적응능력 향
상을 위해 계속적 지원을 하여 일반고용으로 유도하는 직업재활사업이다.
지원고용 훈련생은 만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어야 하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신청 시 ‘지원고용동의서’와 ‘복지카드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단, 지원고용확대사업 참여 뒤 중도탈락한 사람으로 1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된다.
지원고용 현장훈련 사업체의 조건은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업체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
험, 산재보험)가입 사업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돼 있는 사업체다.
이 외에도 직무지도원도 신청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예산집행사정에 따라 조기종료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사업비와 훈련생수당, 사업주보조금, 성과수당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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