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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 지원 정책

작성자 : 강미훈 작성일 : 16-02-10 07:16 조회 : 3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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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아이좋아 둘이좋아 블로그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지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했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지만 질병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가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을 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만 6~12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아이라면 만 6~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반 편성: 406,000원
- 일반아동반 편성: 연령병 보육료 수납한도액
- 누리장애아보육(만 3~5세): 420,000원
(* 가구 소득 수준과 무관)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아이가 지원 대상인데, 18~20세이더라도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에 다니는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학 중이거나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 20만, 차상위계층 월 15만, 보장시설 수급자 월 7만
- 경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 10만, 차상위계층 월 10만, 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가구는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줄여 적용) 가구 중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 1명당 연 480시간 범위(월 80시간 이내)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휴직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고, 육아 분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나 가족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627,000원, 경증 장애 등 그 외 지원대상인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55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2,600,000원 내에서 진료, 상담, 재활, 치료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 의료비 청구도 의료비 지원에 포함되며, 연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전체 한도(연 260만)의 50% 이내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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