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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가 지원

작성자 : 강미훈 작성일 : 15-10-21 03:55 조회 : 3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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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말부터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000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며,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000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000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만3000원) 등으로 나뉜다.

지원신청자가 질환·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되어 지원확정일 다음 날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지원신청자는 확정통보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현재 타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한다.

11월30일까지 지원신청자는 BC카드사 제휴 은행점을 직접 방문해 바우처 카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 확정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다.

12월1일 이후 지원신청자는 보건소를 통해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 방문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기사제공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댓글목록

이준호님의 댓글

이준호 작성일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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