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직원채용 운영계획 월간계획 복지 이야기 운영위원회/인권지킴이단 예산, 추경, 결산 후원금수입,지출 사업계획 및 평가서 이사회 복지 이야기 TOP 발달장애인법 시행 및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 작성자 : 강미훈 작성일 : 15-10-30 07:18 조회 : 387회 0건 관련링크 본문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 가족관계등록법 등 45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다음달 21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법 등 총 4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한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과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과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에게 발달장애인의 보호·양육과 관련된 교육과 심리 상담, 휴식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랑이 법’이라고 불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다음달 19일 시행된다.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미혼부는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따라서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포기하거나 자녀를 허위로 고아라고 한 뒤 입양하는 등 편법으로 친자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만 받으면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상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4회의 재판을 거쳐야 했던 과정이 친생자임이 확인될 경우, 법원에서 한 번의 확인과정을 거쳐 친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간소화 시켜 평균 2년의 재판과정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공연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이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위 법령과 함께 이달에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복)숭덕원“(이하 “법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법인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법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법인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법인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 빈도파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수신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 빈도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가. 법인은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나. 법인은 약관변경,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기타 상품정보 등을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기타 전지적 전송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법인은 상품정보 안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자 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귀하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법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전화),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받는 고객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게시판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보존근거 :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보존기간 : 1개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인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장.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 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7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8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법인은 고객님께서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제 9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법인은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님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인은 회원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및 전화상담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수신 후 24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인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www.118.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X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X 닫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직원채용 운영계획 월간계획 복지 이야기 운영위원회/인권지킴이단 예산, 추경, 결산 후원금수입,지출 사업계획 및 평가서 이사회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사업보고서 사진영상갤러리 대표이사에게 바란다 행동강령위반신고 성희롱성폭력신고 후원안내 후원안내 물품후원 후원신청 법인소개 대표이사 인사말 법인 사업안내, CI소개 주요연혁 임원소개&조직도 장애인생산품 오시는길 운영시설 나눔의집 다모아주간보호센터 숭덕재활원 숭덕학교 충주어울림센터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햇빛촌 WELCO ZAN 숭덕꿈터 충주지역자활센터 온위마을 닫기
발달장애인법 시행 및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 작성자 : 강미훈 작성일 : 15-10-30 07:18 조회 : 387회 0건 관련링크 본문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발표 가족관계등록법 등 45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다음달 21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법 등 총 4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한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과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과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에게 발달장애인의 보호·양육과 관련된 교육과 심리 상담, 휴식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랑이 법’이라고 불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다음달 19일 시행된다.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미혼부는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따라서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포기하거나 자녀를 허위로 고아라고 한 뒤 입양하는 등 편법으로 친자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만 받으면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상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4회의 재판을 거쳐야 했던 과정이 친생자임이 확인될 경우, 법원에서 한 번의 확인과정을 거쳐 친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간소화 시켜 평균 2년의 재판과정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공연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이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위 법령과 함께 이달에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