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비판 부양의무제 단계적 축소된다
출처: 국민일보 /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왔다고 비판받아 온 부양의무제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노인 자녀가 노인 부모를,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 부모를 부양케 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의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 대상자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을 신청한 가구나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 10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한다.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재산 하위 70%이면서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를 면해줘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월까지는 노인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에도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지난해 말 163만명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0년 252만명으로 늘어난다. 급여를 받지 못했던 빈곤층은 93만명에서 33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뒤에도 사각지대에 남는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일단 급여를 지급한 뒤 추후 심의해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선지급 후징수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해 자활 일자리를 7000개 늘리고 창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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