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중 시설퇴소 예정자는 퇴소 1개월 전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제한됐다.
이렇다보니 퇴소한 이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경우 바우처 제공까지 1~2개월 가량 소요돼
활동지원급여 공백이 발생했었다.
이에 개정된 지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중
시설퇴소 예정자가 퇴소 1개월 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단 시설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 시설장의 직인날인이 된
‘시설퇴소 예정 확인증(임의양식)’을 받은 후 적용하되 급여개시 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급여지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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