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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공공건물 등도 이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받는다

작성자 : 이진화 작성일 : 15-06-26 00:00 조회 : 3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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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아래 BF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7조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9조에 따른 공원,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이 BF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소유자 등의 비용부담을 덜고 BF인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심사전문인력,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이어 인증기관 취소 사유에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도 추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항을 포함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부령으로 전환된다.


한편, 2014년 현재 BF인증을 받은 시설물 수는 총 559개로, 건축물 509개, 여객시설 41개, 기타 9개 등이다. 이중 공공시설은 467개 였으며, 민간시설은 92개이다.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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