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단속) 실시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 실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합동점검(단속) 개요>
○ 점검 기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민간기관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전국 195개 센터
○ 점검 기간 : ‘15. 7. 13. ~ 8. 9(1개월)
○ 대상 시설 :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약 5,000여개소
-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시설(대형마트 포함) 및 공동주택 등
* 행정기관, 문화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휴게소, 아파트 등
○ 점검 항목 : 설치 위치, 높이차 유무, 규모, 불법주차 등 12개 항목
* 붙임 참조
○ 점검시간 : 이용자가 많은 오후나 주말 및 공휴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98.4)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약 5,000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약 1달간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도 단속할 예정이다.
* 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및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사용할 경우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어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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