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능력이 부족해 사법적 권리를 침해받았던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진술보조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후견인의 권익 침해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진술보조제 도입 및 국선대리인제도 신설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제도 신설 등이다.
현행 제도에서 후견인의 소송행위가 피후견인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후견감독인의 선임비율이 극히 낮은 게 현실이다. 이를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배제하고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소송능력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진술보조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질병·장애·연령·언어 등 사유로 변론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 명령을 받았으나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정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도 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령자·장애인 등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소송에서도 마음껏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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