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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제도개선 추진

작성자 : 이진화 작성일 : 15-05-22 05:41 조회 : 3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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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이용자 및 제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기한 단축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 송부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게 발급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변경절차 개선 >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가 등록 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혼동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등록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 작성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제공기관의 당초 등록사항(법인의 대표자, 관리책임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공인력 관리, 기관운영 등의 체계로 품질기준을 규정하여 품질평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평가가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700여개의 사업이 지역자율형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등록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유형별 사업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리체계 정비 >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여 이용자 및 제공자, 관련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를 투명화·체계화하였다.
그 외 제공자 자격기준 중 폐지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기준 중 부당청구 대상기간(→조사 대상기간) 및 청구액(→본인부담금 제외) 등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변경신고 시 기한(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을 규정하여 신고의무와 관련된 기준을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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