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정부 부처의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중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소개 외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먼저 6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올해(8550원)보다 3% 인상된 8810원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경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도 인상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장애인이다. 장애수당을 현행보다 33.3%인상,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렸다.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비용 신청자격도 전체 여성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기존 1~3급에서 6급까지 늘어나는 것.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목표다. 내녀 1월부터 시행되며,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국가유공자도 장애인등록 OK=그동안 장애인등록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내년부터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
총 12만2000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장애이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은 내년도 5월부터다.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000여명의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장애인간의 복지서비스 격차가 해소,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기초법,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내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한다.
현행 생계의 경우 최저생계비 80%수준을 현급급여로 지급했던 것을 중위소득 28%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290만원의 소득기준을 464만원으로 완화하는 것.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반영했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교육이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급여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자가 현재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약 57%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도 확대된다. 1월부터 금융재산 기준을 완하하고 지원단가를 예상할 예정.
지금까지 300만원 이하로 설정돼있던 금융재산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적용하는 한편, 긴급지원 지원단가를 2.3%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월 108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노인, 장애, 아동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된다. 내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
에너지바우처는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노인?아동?장애, 98만 가구)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 가능하다.
가구원수,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최대 16만5000원에서 최소 5만4000원으로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71만원=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방식과 부담기초액이 변경된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라 사업주에 부과되는 금액.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을 구간별로 나눠 각각 다른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미달인원 전체에 하나의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부담기초액은 미달인원 1명당 월 71만원으로 변경됐다.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16만6220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관광위한 ‘2015 열린관광지’ 실시=장애인, 노인 또는 유아 동반가족도 관광 활동의 제약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2015 열린관광지’ 사업이 새롭게 실시된다.
매년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를 선정해 2억원 한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정된 후보지는 각 관광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말에 소비자 평가 등을 통해 ‘열린광광지’로 선정된다.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개선 계획이 충실한 사업장 뿐 아니라 이미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건보 확대=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치료 등 5항목의 급여가 확대되고 2월부터는 수슬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도 내년 7월부터 확대된다. 지난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지만 70세로 확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틍계쩍 근거생성이 곤란한 치료제의 경우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이후 약가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된다.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내년1월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내에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종료됨에따라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도 기초연금 상향=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 4월부터는 최대 20만3600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만1800원~20만3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내년 10월부터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으나 10월부터는 보건소 뿐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젖ㅂ종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