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금지’와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장애계는 명백히 반대한다.
장애계는 그동안 각종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계의 고민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선 기구의 명칭이 ‘권리보장’이 아닌 ‘보호’로 표기되어 반인권적이다. 장애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에 있어 전문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하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로서 그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혜적 관점에서 인권을 보고자 하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은 그 기능과 역할에 관계없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이 부재하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익옹호 기구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익옹호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부분 미흡하다. 장애인의 권익옹호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권 및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된 기구로서 조사권 부여는 물론,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광범위한 접근권, 피해당사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와 지원, 가해자에 대한 고발과 분리 등 다양한 권익 옹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권익옹호의 첫 단계인 긴급전화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운영기반 뿐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와 실질적인 조사권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의 내용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민간의 역할이 부재하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대부분 장애인단체들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그 해결과 함께 대안을 제하고 있다. 그만큼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장애인의 권리옹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주최를 민간에까지 개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수많은 활동을 펼쳐왔지만 법률적 지위와 근거의 미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의 각종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지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법률 개정의 논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또 장애계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개정 법률안이 이제 막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장애계의 요구를 다시금 반영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차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장애계는 법사위 심의사정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