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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으로 의무화'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7-06-12 00:54 조회 : 5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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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으로 의무화'
23일‘정부·지자체 종합계획수립 의무이행’법안 대표발의


출처: (안산=국제뉴스) 이승환 기자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행 법률이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자유한국당)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 등에 관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에 국한하고 있는 맹점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은 법률상 문구에만 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이행계획이 빠져있다.

실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상황과 기타 우선순위 사업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사 보수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사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84%수준이며, 공무원 평균에도 76%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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