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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첫 석달간 최대 150만원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7-08-30 00:05 조회 : 7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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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첫 석달간 최대 150만원


내달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8월 육아휴직자는 두달분 적용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도움 될 것”

출처: 한국일보 /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다음달 1일부터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가 2배로 인상된다. 다만 4개월째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민간기업은 1년, 공공부문은 3년까지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ㆍ최소 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기준은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오르고, 월 100만원이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도 7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3개월 후 나머지 기간에는 40%(최대 100만원)를 준다. 시행일 당시 이미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8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는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2001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정액제로 지원하던 것에서 시작해 2011년 통상임금의 40%로 상향한 후 지금까지 같은 급여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기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보상이 약해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 정규직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2014년)에 따르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41.9%)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 사례를 봐도 국내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의 70~80%까지 보장하는 스웨덴ㆍ독일 등 복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와 경력단절 예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ㆍ저임금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고용부가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한 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39.3%(2010년 4만 1,729명→2011년 5만 8,130명) 늘어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첫 3개월뿐 아니라 남은 육아휴직기간의 급여 인상도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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