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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는 기초연금 개편…감액금 인상된다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7-07-07 04:30 조회 : 5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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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맞물려 제도개편 추진…소득역전방지 감액금 구간과 폭 조정 추진


출처: 머니투데이 / 정현수 기자 / 입력 : 2017.07.05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덜 받는 제도가 바뀐다는 의미다. 감액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연금 2018년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도 발주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도개편이 이뤄진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제공되는 일종의 급여다. 올해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119만원(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20만6050원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연금액을 전부 받는 게 아니다. 일부는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제도적 장치 때문이다. 소득역전방지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18만인 A씨를 가정하자. A씨의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된다. A씨가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면 소득은 138만원6050만원까지 늘어난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122만원인 B씨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1원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A씨의 소득은 B씨의 소득을 역전한다. 예상치 못한 ‘문턱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는 게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다. 정부는 소득인정액별로 소득역전방지 감액 구간을 설정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101만~119만원이면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2만원씩 감액된다. 기초연금을 월 2만원만 받는 사람도 생긴다.

문제는 내년에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2021년에 3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현행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의미가 퇴색된다. 감액구간이 2만원 단위로 설정돼 있는데, 기초연금 인상액이 커지면서 소득역전방지가 되지 않는 구간도 생기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감액구간만 재조정할 경우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지침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감액금액을 조정하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현재로선 감액금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데, 감액 구간이 늘어나거나 폭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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