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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장애인복지시설 자원봉사’ 못 한다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7-08-08 04:54 조회 : 5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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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장애인복지시설 자원봉사’ 못 한다
 

김상희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발의
재활협회, “법안 발의 환영…통과토록 노력할 것”
 

출처: 에이블뉴스 /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3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그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와 해임요구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대면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경우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취업제한의 유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인 것.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는 한편, 취업제한의 대상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했다. 다만 대표자 및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함께 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도록 했다.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도 3일 법안 발의에 대한 환영을 표했다. 이번 법안 발의과정에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권리실천 전문가네트워크인 RI KOREA 나운환 부의장, 청년특별위원회 김원영 위원장, 법무법인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했다.

협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수행기관이 성범죄 경력자로부터의 위험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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