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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혼란 증폭…환자단체도 반발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7-06-07 00:28 조회 : 5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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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혼란 증폭…환자단체도 반발

출처: 연합뉴스TV / 김지수 기자


[앵커]

지난달 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의료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강제 입원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시행 전부터 의사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과 의사가 공모해 환자가 아닌데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 시행 전 의사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되면 혼란이 커져 환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 시행 후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법 시행 직전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설한 조항을 일부 완화한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1명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각 의료기관에 공지한 ‘추가 진단 전문의 예외 규정 시행방안’은 추가 진단할 전문의가 부족할 경우 12월 31일까지 같은 병원 전문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만 한시 적용할 계획이라지만, 환자단체는 반발합니다.

<신석철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강제입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조항(예외규정)으로 인해서 예전 법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 조항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졸속 입법에 따른 결과라며 법 개정을 주장합니다.

<이동우 교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 대책 TF> “(복지부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서줘야 하고… 2차 진단 전담 의사를 국공립병원, 국립대학병원, 이에 준하는 공공성이 큰 병원에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

복지부가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핵심 조항을 일부 완화한 건 졸속 추진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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