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국가책임 강화 관련부서 승격 필요
'산더미' 현안과제 해결 강력한 컨트롤 타워 부재
장애인교육복지국 '신설'…토론자들 찬성 한목소리
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27 17:35:25
국가의 특수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직제에 장애인교육복지국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자들도 찬성의 입장을 밝혀 힘을 보탰다.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 '특수교육 국가 책무성 강화방안 정책포럼'에서 "특수교육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및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 영·유아 교육,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분야의 경우 산적한 현안이 수두룩하다. 대부분은 국가가 책임자로 이행을 해야하는 것이지만 행·재정적 지원 미비 또는 부족으로 이행 수준이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안은 영·유아 교육 부분의 경우 장애 조기발견 및 진단지원, 장애 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지원, 유치원과정 특수교육기관 확충, 가족중심의 장애 영·유아 교육지원체계 수립이다.
초·중·고등 교육의 경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특수교육기관의 균형적 설치·운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진로·직업교육 지원,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지원, 대학 입학준비과정에서의 편의제공 지원체계, 대학수학과정에서의 학습권·생활권 보장 등이다.
해소 해야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많지만 정작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교육부의 행정·서비스 및 재정지원체계는 학령기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돼 있고, 제한된 인력·재정구조로 인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특수교육 과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를 확대·개편해 직제에 장애인교육복지국(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애인교육복지국은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등 조기중재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위한 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을 종학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한 정부부처·교육부 내 각 부서의 특수교육과 장애인 교육복지 업무를 조정·관리·협력하는 기능도 갖는다.
세부적으로는 특수교육정책과의 기존업무 이외에 타 부서의 소관업무와 법령에 명시됐지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 특수교육 현안과제 해결·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이지만 관련법령에 담당부서가 분장되지 않은 업무 등 특수교육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관장한다.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졸업 후 진로 지원, 수학과정 지원),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복지 담당부서로 활동한다.
장애인교육복지국 산하에는 장애인정책과(안) 장애 영·유아교육복지과(안), 초·중등특수교육과(안), 장애인고등·평생교육과(안) 네개의 과가 신설된다. 이들 부서는 장애인 등의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다.
김 교수는 "제시된 현안들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 하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특수교육과의 구조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과 체계에서는 낮은 권한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새로운 차원의 부서인 장애인교육복지국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교육부 장관 산하의 11개 국에는 특수교육국이 있다. 여기서 특수교육을 관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애인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국이 있다. 국 단위로 운영하다보니 위상과 기능이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 설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도 교육부 직제의 장애인교육복지국 신설에 한목소리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임경원 교수는 "발제자가 제안한 교육부 직제의 장애인교육복지국 신설을 적극 찬성한다. 장애인 개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과 점검이 이뤄져야하는데 (현 직제에서는)이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교육부는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개인중심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대표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교육이 의무로 들어갔다. 영아기부터 학령기, 고등교육에 걸친 장애인들은 대략 10만명이다. 하지만 성인으로 들어가면 장애인의 인구가 230만명으로 늘어난다"면서 "기존의 과를 국으로 승격하지 않으면 장애인 평생교육 인구는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는 차기정부에 특수교육과의 승격을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강복순 회장은 "앞서 다른 토론자들도 말한 교육부 장애인교육복지국의 승격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어찌됐든 파이는 키워야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돼야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