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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대안 ‘개인예산제’ 온도차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7-04-05 00:18 조회 : 5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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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대안 ‘개인예산제’ 온도차
 

“필요한 만큼 제공” 핵심…장애인복지공단 일원화
장애인복지기금 활용…복지부, “신중한 검토 필요”
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03 17:22:48


▲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등급제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에이블뉴스


정부가 장애등급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운동진영에서는 여전히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 농성을, 3차 시범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최근까지도 진행했다. 반면 한 측에서는 “등급제 왜 폐지하냐, 대안은 있냐”는 의견도 팽팽하다.

이에 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개인예산제도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방안이 발표됐다.

장애인등록, 등급제를 없애고 진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서비스 이용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 온도차만을 확인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등급제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등급제 폐지 이후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방안을 피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목표로 장애등급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의학적 판정에서 벗어나 서비스 종합판정, 중?경증, 별도 기준 등 서비스 제공기준을 다양화 하는 목표다. 서비스 종합판정, 중?경증, 별도기준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주어진다. 이는 ‘중경증’ 제한적 조건, 한계가 있는 성과가 전망되는 가운데, 그 답이자 대안은 “개인예산제”라는 것.

김 총장이 발표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의 핵심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데로 서비스를 주자”다. 기존 장애인등록제도 및 등급제도를 없애고 ‘진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서비스 이용자개념을 도입한다.

또 “옷 입을 수 있어요?” 등 인정조사표를 없앤다. 내가 장애로 인해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이를 입증할만한 인적, 물적 증거만 있으면 바로 판정하자는 의미다. 즉,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내용이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보험료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막대한 부담을 해소한다는 것이 김 총장의 큰 그림이다.

한국장애인복지공단이란 별도의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판정 및 활동지원서비스 운영업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 업무 등을 이관해야 한다는 설명. 물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도 정비해야 한다.


▲ 개인예산제도 기반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 운영 기본방향.ⓒ에이블뉴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의 출입문인 적격성 심사 과정 간소화가 그 출발이다. “진짜 장애인인가”가 아닌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돼 “진짜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가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 장애서비스 저격자로 선정되면 욕구조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개인예산 신청 등의 절차가 이뤄지며, 개인예산이 승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형이다.

물론 욕구조사, 개인예산 신청 과정에서 장애서비스를 기획, 조정하는 복지코디가 배치되며, 욕구조사 단계에서 목표, 서비스 내용, 금액, 예산관린 방법 등에 대해 이용자와 모두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현금으로 환산돼 개인의 가상 계좌에 입금해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목록수집 및 범주화, 서비스 범주에 따른 현금환산 기준, 개인 예산 직접 관리 또는 대행 관리에 대한 운영 절차 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개인예산제도의 핵심은 무엇보다 ‘재원’이다. 김 총장은 별도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장애인복지기금 확충, 기존 제공기관 지급 예산 중 일부를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등을 들었다.

김 총장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재원을 복권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통해 일부 조성하고 일부 복지부 예산으로 충당하면 1000억원 예산을 조성한다”며 “이는 1만명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일정 비율을 인상시키거나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소득세 인상,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장애보험료 추가 징수 등의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부대학교 복지학부 이경준 교수는 "장애등급제 개편은 3차 시범사업까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경단순화가 일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제대로 된 개편과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등급제 폐지 이후에 대안으로 내놓은 맞춤형 지원방안은 획기적이고 급진적이지만 공감한다"며 "개인별지원체계는 현대적 패러다임의 시작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공감을 표했다.

반면,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측은 “개인예산제 적용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애인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오늘 개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의 핵심은 자율성과 자립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정리된다"면서 "공무원의 입장으로 외국 제도를 봤을 때 평면적 제도만 보면 안 된다. 사회, 문화가 다르다. 호주 등의 경우 개인별예산제도 이전에 충분한 복지가 발달돼있고 예산 조정하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과장은 "장애인복지 쪽에 지원돼야할 사업들이 많다. 개인예산제는 논의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나 개인예산제가 다른 서비스 부분이 줄어드는 데에 활용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신중한 검토 의견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중경증 반발에 대해 “장애인단체들도 궁극적인 폐지를 선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할인감면의 혼란과 자격기준을 대체할 방안이 없어 정부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중경증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복지부가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법에 명시하고 중경 구분은 기존 할인감면제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문구를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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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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