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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임용탈락 2심에서도 ‘승소’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6-12-12 00:03 조회 : 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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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교육청 항소 기각…한뇌협 “환영”

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2-09 17:34:48


뇌병변장애인의 특수교사 불합격처분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8일 1심 판결을 인정함과 동시에 광주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은 뇌병변장애인 장혜정(여·35)씨가 지난 2014년 치러진 임용시험 2차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탈락하면서 불합격을 취소해 달라고 2014년 12월 31일 광주지법에 제기한 소송이다.

뇌병변장애인 장씨는 지난 2000년 광주광역시의 한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 입학한 후 총 10회의 임용시험 응시 끝에 2014년 광주광역시 장애인구분모집에서 1차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차 면접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 장씨는 소송 끝에 지난 7월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같은 항소 기각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9일 논평을 내고 “국내 채용시험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어 승소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며, 의사소통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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