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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 참정권 보장법 발의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6-08-31 00:08 조회 : 5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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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필요한 제반시설 설치 가능

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29 11:11:37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의 투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20대 총선 투표소 설치 현황을 분석해 보면 투표소의 위치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2층에 설치된 투표소가 573곳에 달하며 이중 16.5%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투표행위가 쉽지 않은 여건인 것.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이 12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4곳, 부산과 대구 16곳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투표소의 12.1%인 1677곳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통로를 갖추지 않았고 60.5%인 8,354곳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 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투표 편의를 위한 정책을 져버린 것 아니냐는 평가다.

이에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투표소의 위치확보, 필요시 제반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엘레베이터 없는 건물의 2층이나 3층에서 투표하라는 것은 노약자장애인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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