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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6-12-29 00:47 조회 : 6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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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1. 개정사유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이 민간자격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공인력의 전문성 편차와 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민간자격 인정에서 관련 교과이수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민간자격증 소지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변경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과목중 14과목(42학점)이상 이수한자
2) 대학원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과목 중 7과목(21학점)이상 이수한자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3년 이내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둠

3. 의견제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0113,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0, 3351,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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