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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황태연] 정신보건법 개정 서둘러야

작성자 : 강미훈 작성일 : 16-05-09 01:58 조회 : 4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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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을 소재로 한 ‘날, 보러와요’라는 영화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실화라기보다는 스릴러에 가깝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이 가족에 의해 악용된다면 누구나 백주에 강제입원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모두 불법이다. 2명의 보호 의무자가 동의해야 한다. 누구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사설응급구조단을 동원한 행위 역시 감금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현행법하에서도 입원한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원한다면 병동 내에 비치된 신고함을 통해 3개 기관에 호소할 수 있다. 즉,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퇴원 처우 개선을 요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인신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됐다. 이 법의 제정 후 20년간 전국에 224개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333개소의 다양한 사회복귀시설이 설립돼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정신보건법으로,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문제와 욕구에 부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정신질환 하면 떠오르는 조현병(과거 정신분열병)과 같은 중증 정신장애 외에도 우울, 자살, 중독 등과 같은 정신건강 증진 영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아직까지 15% 수준에 그치는 낮은 치료율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 가입 차별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불면이나 가벼운 우울과 같은 상황도 정신질환으로 규정되고 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는다면 누가 초기에 치료를 받겠는가. 정부는 2013년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래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질환자는 입원 치료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의 조속한 개정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가능케 하며, 자살률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황태연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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