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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국가의 몫!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6-08-24 01:24 조회 : 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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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총


최근 UN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 정책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도 감액제도로 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장애인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최저임금보장 방안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토론회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주제발제는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이 하였고, 토론에는 김재익 상임이사(해냄복지회), 이정훈 정책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신직수 사무국장(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용탁 팀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황정호 사무관(고용노동부)이 참석했다. 좌장은 김선규 정책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맡았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장애정도와 직무능력에 따라 최저임금 삭감 분을 결정하는 최저임금감액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종합대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발제를 맡은 변경희 교수는 감액제도는 최저임금제도보다는 현실적이고 기존의 제도보다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대안으로 보여 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굉장히 미비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면 동경에만 노동기준감독관이 약 200명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인력으로 차등 화된 감액정도를 적용하여 제도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의 해결책은 최저임금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보호 고용된 중증장애인에게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보조금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보전이 필요하다. 다만 최저임금 보전에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장애인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익 상임이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우선 활용해 직업재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국가가 보전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저임금 문제와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고용제가 만들어져야하며, 정부·민간기업·비영리단체가 협력한 사회연대고용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중증장애인 고용실현의 현실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정훈 정책국장은 장애인의 노동 문제는 언제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영원한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는 말로 시작했다. 장애인의 임금은 몇 만원을 더 줄 수 있는냐의 문제를 떠나, 장애인 노동을 비장애인의 노동과 똑같이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노동이나 비장애인의 노동이나 다양한 노동의 한 종류일 뿐이고, 다 같은 노동이라고 사고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노동과 임금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신직수 사무국장은 직업재활시설에 감액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도입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이 1년 반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세부내용을 내놓지도 않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탁 팀장은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시설이 보호영역 혹은 치료영역과 고용영역이나 일반고용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는 모호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가 운영됨으로 인해 근로자와 훈련생의 구분조차 모호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직업재활시설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황정호 사무관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뿐 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위한 근로자 개념 정립, 장애인근로자 작업능력 평가를 위한 기반 구축, 장애인근로자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고용 감소 발생 문제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감액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도 시행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는 장애계와 전문가 등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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