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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주거 치료서비스 시설 최대 3배 필요

작성자 : 이강훈 작성일 : 17-05-29 04:31 조회 : 3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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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퇴원 환자 다수 발생


출처:[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퇴원하는 환자들의 주거 치료비 서비스 시설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 진단으로 입원했더라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진단을 추가로 받도록 했다.

또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 정신과 의사, 법조인, 보호자,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법 시행으로 퇴원하는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내놓은 '정신 질환자 서비스 구축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퇴원하는 중증 정신 질환자(조현병·조울증·우울증)를 돌보려면 주거 치료 서비스 시설을 지금의 3배 이상 늘려야 한다.

보고서는 올 2~3월 전국 정신병원 7곳과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5곳 실태 조사를 통해 '비(非)사회적 입원' 환자가 25.9%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비사회적 입원이란 정신 질환 자체는 호전해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주거·돌봄 시설 부족 등으로 병원에 머무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개정법으로 상당수에 비사회적 입원 환자가 퇴원을 하게 될 전망.

퇴원 후 머물 곳이나 돌봐줄 가족이 없어 주거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정신 질환자는 6084~7871명 가량이다. 현재 주거 치료를 받는 환자가 2227명이므로 최대 3.6배 수준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년 내 필요치의 30% 충족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대 2839억원, 향후 100% 충족하려면 9474억원이 돌봄 시설·인력 확충 예산 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환자가 퇴원한다 해도 자·타해 위험이 없다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이들을 위한 사회 복귀와 치료 시스템 연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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