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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인권지킴이단 3차 정기회의록

작성자 : 정유미 작성일 : 16-09-08 05:28 조회 : 6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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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1. 이용인 자립 메뉴얼에 의한 사전 준비 및 사후관리에 좀 더 철저히 할 것. 2.부모가 없으면서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이용인에게 옹호자를 만들어 줄것.
나눔의집 인권지킴이단 외부 위원님들 나눔의집 이용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열정과 관심이 많으십니다. 건대병원 정신과 과장 남범우 단장님을 비롯한 김유원 변호사님, 오혜자 공공후견인, 정몀관 교수님, 천인영 경찰 위원님 엄정으로 이전 후에도 많은 관심과 이용인의 인권을 위하여 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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